10월 8일부터 알바비 밀리면 처벌 상한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으로 임금·퇴직 정산 체불의 처벌 상한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고, 사장님이 지킬 날짜(정한 급여일에 전액 지급, 퇴직 뒤 14일 안 정산)는 그대로입니다.
2026.10.23 기준 정보 · 이후 바뀐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출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먼저 한 줄로
알바비나 직원 월급을 정한 날짜를 넘겨 준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직원이 4명 이하인 작은 가게도 '월급날 지급'과 '그만둔 뒤 14일 안 정산'은 똑같이 적용되니, 알바 한 명이라도 쓰는 가게라면 날짜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것)
근거 법은 근로기준법(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입니다. 바뀌기 전과 후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구법 비교로, 시행일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7월 9일)로 함께 확인했습니다.
'처벌 상한'은 법이 정한 최대치입니다. 실제 처벌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구분 | 10월 7일까지 | 10월 8일부터 |
|---|---|---|
| 임금 체불·퇴직 정산 체불 처벌 상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처벌 조문 | 제109조 | 제107조. 폭행·강제 근로 금지 위반과 같은 조문입니다 |
|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 직원의 명시적인 뜻과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단, 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또 체불하면 예외 | 같음 (조문만 제107조 제2항으로 옮김) |
바뀌지 않은 날짜 1. 매달 정한 날에, 전액을 (제43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주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일이 실제로 입금하는 날과 같은지 보는 것입니다. 예시) 계약서엔 10일인데 실제로는 '그 주 금요일'에 주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맞춰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는 바쁜 달에 '다음 주에 같이 줄게'로 며칠 미루는 것입니다. 직원이 괜찮다고 해도 정한 날을 넘기면 늦은 지급입니다.
바뀌지 않은 날짜 2. 그만두면, 14일 안에 정산 (제36조)
직원이 그만둔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다음 월급날에 같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은 이번 달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두는 날에 14일을 더한 날을 달력에 먼저 적어 두는 것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그만둔 알바의 마지막 달 돈을 다른 직원 월급날(예시: 다음 달 10일)에 한꺼번에 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만둔 날이 말일이면 다음 달 10일은 14일 안이지만, 그만둔 날이 중순이면 넘을 수 있습니다. 날짜마다 달라지니 매번 세어 봐야 합니다.
날짜를 넘기면 붙는 것: 지연이자 연 20%
정한 급여일까지 못 준 월급, 그만둔 뒤 14일까지 못 준 정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직원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1에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직원 4명 이하 가게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됩니다: 금품 청산 14일(제36조), 지연이자(제37조), 임금 지급 원칙(제43조) 등.
- 별표 1에 없는 것: 휴업수당(제4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이 둘은 상시 5명 이상 가게에만 해당합니다.
- 그래서 작은 가게가 이번 개정으로 꼭 볼 것은 결국 급여일과 퇴직 정산 14일, 두 날짜입니다.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의 급여일과 실제 입금일이 같은지 확인했다
- 이번 달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 있다면 '그만둔 날 + 14일'을 달력이나 수첩에 적었다
- 그 날짜보다 늦게 줘야 할 사정이 있으면 그 직원과 미리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겼다
- '그만둔 날 + 14일'이 다음 월급날보다 빠르면 그 날짜에 따로 정산하기로 했다
하지 말 것
- '처벌은 악덕 업주 얘기'라고 넘기기. 처벌 상한 이전에, 날짜를 넘기면 그 자체로 늦은 지급입니다.
- 직원이 '괜찮아요' 했다고 정한 날을 넘기기. 기일 연장은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처벌 숫자만 보고 겁먹기. 작은 가게가 먼저 챙길 것은 급여일(전액)과 퇴직 정산 14일, 이 두 날짜입니다.
아직 모르는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정리하고 10월 25일에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한 내용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시'로 표시한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임금 체불 양형기준을 언제, 얼마나 올릴지.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9일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한 단계입니다.
- 실제 처벌 수위. 법정형은 상한이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 그만둔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기준, 10월 8일 전에 생긴 체불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 밖이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 한 명만 쓰는 가게도 임금체불 처벌 대상인가요?
네. 월급날 지급(제43조)과 그만둔 뒤 14일 안 정산(제36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되고, 이를 어기면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상한입니다.
임금체불 처벌은 언제부터 세졌나요?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부터입니다. 처벌 상한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그만둔 알바 월급은 다음 월급날에 같이 줘도 되나요?
원칙은 그만둔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으니, 늦춰야 한다면 미리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월급을 며칠 늦게 주면 이자도 줘야 하나요?
네. 정한 급여일이나 퇴직 뒤 14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직원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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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정리는 여기까지예요. 가게가 손님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궁금해지시면, 그때 무료 진단으로 이어서 봐 드릴게요.
질문 6개, 2분이면 끝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제36조·제37조·제43조·제107조·제109조 (2026-10-2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17조·별표 1 (2026-10-25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2026-07-09) (2026-10-25 확인)
- 파이낸셜뉴스(뉴스1) — 10년째 그대로인 임금체불 양형기준…노동부, 대법원에 처벌 강화 요청 (2026-07-09) (2026-10-25 확인)
- 헤럴드경제 — 임금체불 처벌 세진다…노동부,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2026-07-09) (2026-10-2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