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공용 소스 불법'? 식약처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과 관련해, 10월 2일 식당이 공용 소스통을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고 손님마다 1인분씩 소분하라는 뜻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10.06 기준 정보 · 이후 바뀐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출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10월 1일 시행된 식당 위생 기준 개정 뒤로 '테이블 공용 소스가 불법이 됐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식약처는 10월 2일 "공용 소스통을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고, 손님마다 1회분씩 따로 담으라는 뜻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치운 새우젓 통은 다시 두셔도 됩니다. 대신 통과 주변을 깨끗이 하고, 뭐가 들어갔다 싶으면 바로 바꾸는 관리는 챙기셔야 합니다. 같은 개정에서 정말로 손볼 곳은 주방 쪽(해동, 남은 재료, 얼음, 배달용기)입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 내용이며, 이후 안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확인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식약처의 7월 31일 보도참고자료와 10월 2일~3일 보도를 함께 봤습니다.
- 개정 고시: 식약처는 7월 3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고(제2026-55호),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일반음식점,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집단급식소 등이 대상입니다.
- 문제가 된 문구: 식약처 보도참고자료에는 "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 등은 위생적으로 소분하여 제공하도록"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도된 조항 문장은 "손님이 직접 덜어 먹도록 제공되는 소스류 등은 외부의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소분하여 제공해야 한다"입니다.
- 식약처가 말하는 '덜어 먹는 소스류'의 뜻: 같은 자료의 Q&A에서 식약처는 이를 "영업자가 개인별로 제공하지 않고, 여러 손님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탁 등에 비치하여 손님이 필요한 만큼 직접 덜어 먹도록 제공되는 양념장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손님이 함께 쓰는 통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 퍼진 말: 시행 직후 '테이블 간장·식초, 고깃집·샤부샤부 셀프바의 쌈장과 소스를 여러 손님이 함께 쓰는 것이 10월 1일부터 불법이 됐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퍼졌습니다. 국밥집의 다진 양념이나 새우젓도 공용으로 낼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 식약처 설명(10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용 쌈장이나 소스통을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1회분씩 따로 담아 내라는 뜻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식탁 위에 소스를 두고 손님이 덜어 먹게 하는 것, 셀프바에서 쌈장·양념장을 공용으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큰 통의 소스를 작은 양념통에 옮겨 담아 여러 손님이 쓰게 하는 방식도 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함께 나온 당부: "용기와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물 혼입 등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 달라."
왜 이런 말이 돌았나
혼란의 원인으로 '소분'이라는 단어가 지목됐습니다(주간경향, 10월 2일). '소분'은 보통 하나의 물건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소분하여 제공"이 '1인분씩 나눠 담아 내라'로 읽혔습니다.
사장님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읽히는 문구였고, 식약처도 시행 바로 다음 날 설명을 내야 했습니다.
① 치운 통을 다시 둘지 정하기
확인할 것
- 지금 테이블·셀프바에서 뺀 것이 무엇인지 적어 봅니다(새우젓, 다진 양념, 간장·식초, 쌈장 등).
- 종지로 덜어 내면서 늘어난 일(설거지, 주문마다 덜기)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 봅니다.
- 정하는 법: 다시 두기로 했다면 아래 ②의 관리 기준을 같이 정한 뒤 올립니다.
- 정하는 법: 계속 덜어 내기로 했다면 그것도 사장님이 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우리 가게 운영 방식'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해명이 나왔으니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고 보고 예전 그대로 두기. 관리 당부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단톡방 말만 믿고 1회용 컵·종지를 대량으로 사 두기. 1인분 소분은 의무가 아니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② 다시 둘 때의 관리 기준 정하기
식약처 당부는 두 가지입니다. 통과 주변을 청결하게, 뭐가 들어갔거나 오염이 걱정되면 내용물이나 통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고시에 쓰인 '청결한', '위생적으로'가 특정한 수치나 일률적인 상태를 정한 말이 아니라고 Q&A에서 설명했습니다. 언제·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 가게마다 정해 두면 됩니다.
아래는 모두 예시입니다. 우리 가게 장사 흐름에 맞게 바꾸세요.
- 예시) 비우고 씻는 때: 점심 장사 끝나고 한 번, 저녁 마감 때 한 번
- 예시) 바로 바꾸는 때: 숟가락·젓가락이 통 안에 빠져 있을 때 / 음식 부스러기가 들어갔을 때 / 통 입구가 지저분할 때
- 예시) 누가: 테이블 정리하는 사람이 통 입구까지 같이 본다
- 예시) 채울 때: 남은 것 위에 붓지 않고 비운 뒤 씻은 통에 담는다
- 자주 하는 실수: 기준을 머릿속에만 두기. 파트타임 직원이나 가족이 바꿔 들어와도 같은 기준으로 하려면 한 줄이라도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③ 같은 개정에서 진짜 바뀐 주방 4가지
소스 말고, 같은 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들입니다(식약처 7월 31일 보도참고자료와 Q&A, 푸드투데이 10월 2일).
| 항목 | 개정 내용 | 우리 가게에서 볼 것 |
|---|---|---|
| 해동 | 냉장 온도나 21℃ 이하의 흐르는 물에서 해동. 필요하면 실온·전자레인지 등 급속 해동도 가능. 식약처 Q&A상 이 방법들은 예시로 나열한 것이고 특정 방법을 의무화한 것은 아님 | 지금 해동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
| 쓰고 남은 재료 | 밀봉해서, 내용물을 알아볼 수 있게 보관(예: 제품명 표시, 속이 보이는 용기) | 뜯어 둔 봉지·통에 뭔지 표시가 있는지 |
| 얼음 | 조리식품에 쓰는 얼음과 냉각 등에 쓰는 먹지 않는 얼음을 구분해 관리 | 음료용 얼음과 식재료 식히는 얼음이 섞이지 않는지 |
| 배달용기 | 교차오염이 생기지 않게 보관, 다시 쓰는 용기는 깨끗이 씻어서 사용 | 배달용기를 어디에 쌓아 두는지 |
의무가 아닌 것
- 위생장갑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식약처는 가능한 한 맨손 접촉을 피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며, 맨손 조리가 불가피할 때는 손 씻기 등 위생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 식재료를 종류별로 나눠 교차오염 없이 씻어야 하지만, 별도의 전용 싱크대 설치를 의무로 한 것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씻거나 공간·용기를 나누는 식으로 가게 여건에 맞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④ 운영을 바꿨다면 플레이스도 같이
소문 때문에 셀프바를 접었거나 양념을 따로 내기로 했다면, 네이버 플레이스의 사진과 소개는 예전 모습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손님은 그 페이지를 보고 옵니다. 페이지에서 본 셀프바와 양념통을 기대하고 왔는데 실제가 다르면, 그 차이가 리뷰로 남기 쉽습니다.
확인 방법: 우리 가게 플레이스를 손님처럼 열어 봅니다. 대표 사진과 사진 목록에 셀프바·테이블 양념통이 보이는지 봅니다. 소개글·편의 정보에 '셀프 반찬', '셀프바' 같은 말이 있는지 봅니다.
고치는 법: 다시 두기로 했다면 그대로 둡니다. 바꾸기로 했다면 지금 모습이 보이는 사진 한 장과 소개 한 줄을 맞춥니다. 아래 문구는 예시입니다.
- 예시) 양념은 주문하실 때 따로 담아 드려요.
- 예시) 셀프바는 ___부터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체크리스트
- 테이블·셀프바에서 뺀 것을 적었다
- 다시 둘지, 계속 덜어 낼지 정했다
- 다시 둔다면 비우고 씻는 때와 바로 바꾸는 때를 정해 적어 뒀다
- 해동 방법을 확인했다(냉장 또는 21℃ 이하 흐르는 물, 필요하면 급속 해동)
- 쓰고 남은 재료가 밀봉돼 있고 뭔지 알아볼 수 있는지 봤다
- 먹는 얼음과 아닌 얼음이 구분돼 있는지 봤다
- 배달용기 보관 자리를 확인했다
- 운영을 바꿨다면 플레이스 사진·소개를 지금 가게에 맞췄다
하지 말 것
- 단톡방 캡처 한 장만 보고 가게 운영을 바꾸기. 원문과 담당 기관 설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 '해명 나왔으니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로 받아들이기. 관리 당부는 그대로입니다.
- 운영은 바꿔 놓고 플레이스 사진·소개는 예전 그대로 두기.
- 이 글을 법률·행정 판단으로 쓰기. 정확한 의무 사항은 관할 구청 위생과나 식약처에 확인하세요. 우리 가게 상황이 애매하면 관할 구청 위생 부서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음에 또 이런 말이 돌면
- 언제부터 시행인지: 날짜가 나와 있는지 봅니다.
- 원문 문구가 정확히 뭔지: 요약 말고 조항 문장을 찾아봅니다. 개정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이번엔 시행 다음 날 식약처 설명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 · 지켜볼 것
- 단속·과태료·처분 기준: 확인한 자료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미확인). '걸린다/안 걸린다'는 말할 수 없습니다.
- '위생적으로 소분'의 세부 판정 기준: 뚜껑이 있어야 하는지, 몇 시간마다 바꿔야 하는지 같은 기준은 확인한 자료에 없습니다. 식약처는 '위생적으로'가 특정 수치를 정한 말이 아니라고만 설명했습니다.
- 추가 안내: 7월 보도참고자료에 Q&A가 붙어 있지만, 10월 해명 이후 식약처가 별도의 현장 안내서나 Q&A를 더 낼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기준 시점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시)' 표시 문구와 운영 기준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것이며, 법령 해석이나 행정 안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옆 가게는 양념통을 그대로 두던데, 그 집이 잘못하는 건가요?
식약처 설명대로라면 공용 통을 두는 것 자체는 금지가 아닙니다. 통과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고 있다면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1회용 소스컵을 이미 사 뒀는데 어떻게 하나요?
1인분 소분은 의무가 아니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사 둔 컵은 포장·배달 손님이나 바쁜 시간대에 쓰는 식으로 정해 두면 됩니다. 쓰는 방식은 사장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식당에서 위생장갑은 꼭 껴야 하나요?
식약처는 위생장갑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맨손 접촉을 피하도록 권장하며, 맨손 조리가 불가피할 때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위생 점검 나오면 뭘 보나요?
점검 기준이나 일정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게 상황이 애매하면 관할 구청 위생과나 식약처에 직접 물어보세요.
셀프바나 양념 내는 방식을 바꿨는데 플레이스 사진·소개가 예전 그대로인지 혼자 보기 어렵다면, 무료 진단에서 같이 짚어 볼 수 있어요.
질문 6개, 2분이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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