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15%로 묶인대' 들으셨죠? 아직 법은 아니에요

배달앱 수수료를 매출의 15% 안으로 묶는 내용은 2026년 10월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채 계류 중인 법안에 들어 있을 뿐 통과된 법이 아니며, 법안 3건은 15% 안에 넣는 비용(배달비 포함 여부)부터 서로 다릅니다.

2026.10.21 기준 정보 · 이후 바뀐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출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아직 통과된 법은 없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세 법안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 법안 모두 2026년 3월 3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고, 10월 25일 기준 단계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처리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10월 12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쟁점이 됐고, 여야가 도입 취지에 공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감 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면 연내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MTN, 10월 13일). 전망일 뿐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안 3건, 15% 안에 무엇을 넣나

같은 '15%'라도 배달비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게에서 나가는 돈의 합이 달라집니다. 어느 안으로 정해질지, 여러 안을 합칠지는 아직 모릅니다.

법안상한에 넣는 비용배달비확인한 곳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 의원 등 11인, 2025-10-02 발의, 의안번호 2213454)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영세·중소 입점업체는 차등 적용. 15%라는 숫자는 보도 기준라이더에게 주는 배달비의 하한과 상한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함의안정보시스템 주요내용, 매일신문·MTN 보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의원 등 13인, 2025-10-10 발의, 의안번호 2213519)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게 함. 대기업 배달플랫폼사업자가 대상15% 안에 포함의안정보시스템 주요내용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의원 등 24인, 2025-12-09 발의, 의안번호 2215046)상한 비율 대신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사장님이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을 고를 수 있게 하고, 분담 강제를 금지의안정보시스템 주요내용

국감에서 나온 것

  • 숫자: 이강일 의원은 1만 8,000원 돈가스 한 그릇 기준 플랫폼 비용이 6,943원, 판매가의 약 38.6%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MTN, 10월 13일). 어떤 항목을 더한 숫자인지는 보도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고, 가게마다 다릅니다.
  • 풍선효과 지적: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중개수수료만 묶으면 플랫폼이 광고비나 포장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데일리안, 10월 12일).
  • 공정위원장 답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꼼꼼하게 설계해 각종 우회 수수료로 가격을 다시 올리는 방법이 없도록 단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데일리안, 10월 12일).
  • 다른 우려: 비율형 상한에서는 소액 주문일수록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학계 지적과, 라이더 배달료 상한까지 법으로 정하는 데 대한 배달플랫폼노조의 신중론이 나왔습니다(MTN, 10월 13일).

지금 해 둘 것 1. 정산서 줄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기

배달앱 사장님 앱(또는 PC 사장님 사이트)의 정산 내역에서 지난달 정산서 한 장을 엽니다. 입금액만 보지 말고, 위에 있는 비용 줄을 앱에 적힌 이름 그대로, 금액과 함께 한 줄씩 옮겨 적습니다.

줄 이름은 앱마다 다릅니다. 예시) 중개이용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포장 수수료.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비율(%)로만 적으면 나중에 어느 줄이 바뀌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앱을 두 개 쓰는데 한 앱만 적는 것도 피하세요.

지금 해 둘 것 2. 광고비·포장 수수료 두 줄에 표시하기

국감에서 '상한이 걸리면 오를 수 있다'고 거론된 두 줄입니다. 표시를 해 두면 다음 달 정산서에서 그 두 줄부터 봅니다.

수수료·배달비·광고비 세 칸으로 묶지 말고 줄마다 따로 두세요. 법안마다 15% 안에 넣는 줄이 달라서, 묶어 두면 나중에 어느 줄이 바뀌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해 둘 것 3. 그 종이를 다음 달 정산서 옆에 두기

종이 맨 위에 '2026년 ○월 정산 기준'이라고 적어 두고, 다음 달 정산서가 나오면 옆에 놓고 줄마다 금액을 나란히 봅니다. 법이 바뀌거나 앱 요금제가 바뀌었을 때 이 종이가 '바뀌기 전' 기준이 됩니다.

한 줄이 내려갔는데 표시해 둔 줄(광고비·포장 수수료)이 올랐다면, 국감에서 말한 풍선효과인지 의심해 볼 첫 신호입니다. 그 달에 요금제나 광고 설정을 바꾼 게 없는지도 같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됩니다. 오늘은 1번, 내일은 2번, 다음 달 정산 날에 3번입니다.

정산서 줄 비교표 (예시)

예시) 줄 이름과 금액은 가정한 것입니다. 우리 가게 정산서에 적힌 이름과 금액으로 바꿔 넣으세요.

정산서 줄 이름 (앱에 적힌 그대로)지난달 (예시)다음 달표시
중개이용료 (예시)39만원____
결제수수료 (예시)9만원____
배달비 (예시)18만원____
광고비 (예시)12만원____표시
포장 수수료 (예시)2만원____표시

하지 말 것

  • '다음 달부터 15%'라고 믿고 메뉴 가격이나 운영을 미리 바꾸기. 통과된 법이 아니고, 적용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비용을 합계나 비율 하나로만 적어 두기. 법안마다 상한에 넣는 줄이 달라 나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 한 줄이 내려갔다고 전체 부담이 줄었다고 보기. 다른 줄이 오르지 않았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아직 모르는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에 처음 정리하고 10월 25일에 의안정보시스템과 출처를 다시 확인한 내용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예시이고 실제 배달앱 정산서 화면을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배달앱 비용을 평균 숫자와 비교하는 방법은 이전 소식 '배달앱 비용, 평균은 매출의 26.2%'에서 다뤘습니다.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언제 다룰지, 어느 안(또는 합친 안)으로 갈지.
  • 통과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시행령에 어떤 비용이 들어갈지.
  • 상한이 생긴 뒤 광고비·포장 수수료·소비자 배달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자주 묻는 질문

배달앱 수수료 15% 상한제는 통과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관련 법안 3건은 모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채 계류 중이며, 통과된 법은 없습니다.

15% 상한에 배달비도 들어가나요?

법안마다 다릅니다.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비까지 더한 합계를 주문 매출의 15% 안으로 묶고, 이강일 의원안은 중개·결제수수료·광고비에 상한을 두고 배달비는 따로 하한과 상한를 정합니다. 김남근 의원안은 상한 비율 대신 영세·소규모 가게 우대 수수료율을 둡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시행 시점과 시행령 내용도 그 뒤에 정해집니다. 국감 뒤 연내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 보도만 있습니다.

상한제가 생기면 광고비가 오를 수도 있나요?

국감에서 그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으로 우회 수수료를 막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산서 줄을 지금 적어 두면 실제로 어느 줄이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배달 비용을 줄 단위로 적어 보셨다면, 홀 손님이 처음 보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빈칸이 어디인지도 무료 진단에서 같이 볼 수 있어요.
질문 6개, 2분이면 끝나요.

무료 진단 받기
무료로 내 가게 진단받기